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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06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고 타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형태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반복하고 있는 점, 대중교통 시내버스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사한 사유에 대한 징계처분과 비교해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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