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초심:기각)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11
- 판정일
- 2021. 02. 24.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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