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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43
판정일
2021. 02. 24.
판정문

가. ① 월간 업무보고가 근로자의 업무상 의무로서 사용자가 이를 지시하였거나, 미실시를 이유로 문책한 사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월간 업무보고 미실시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②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객관적 근거 없는 추측성 글이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것은 회사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무평가를 3회 받으면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거나, 이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사내 메신저에 게시한 글이 오로지 근로자의 사적 목적만을 위해서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직 3주 3일’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다. 인사위원회 개최 전 징계대상자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하는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하였고, 구체적 징계사유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통지하였으며, 재심 과정에서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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