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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일부 발언만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05
판정일
2021. 02. 23.
판정문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발언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와 같은 발언을 해고로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함을 표시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③ 인사담당자의 복직 권유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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