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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23
판정일
2021. 02. 23.
판정문

가. ①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주장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함, ②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함, ③ 근로계약서 작성과정에 대한 다른 근로자의 진술도 사용자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는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3개월의 기간 중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에서 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획득하였음, ③ 사용자의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④ 직속 상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2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채용 거부 결정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본채용 거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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