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802
- 판정일
- 2021. 02. 23.
판정문
① 근로자는 검사지원팀장의 문자 메시지가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검사지원팀장이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이 해고와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명백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인사권한자를 통해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하였다는 점, ③ 수차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및 공문을 통해 휴가계 제출을 독촉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그 외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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