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위논문 대필과 혼외관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한 신뢰 및 직무 질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77
- 판정일
- 2020. 08.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학위논문 대필에 대해 ①표 틀을 제공하고 입력내용을 지시하면 김○아가 표 채운 곳이 상당한 점, ②김○아이 ‘내가 쓰는 논문도 아닌데’라고 한 점, ③김○아에게 1~4장까지 작성된 논문을 보낼테니...
5장은 어떤 방식으로 효과 분석을 할지 고민 중 등으로 이메일을 보낸 점, 혼외관계에 대해 ①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3회 방문한 점, ②매월 100만 원씩 7개월 송금한 점 등으로 학위논문 대필과 혼외관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인 학위논문 대필 및 혼외관계는 ①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②연구원 소속 근로자들의 연구원에 대한 신뢰 및 직무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③이 사건 징계로 인해 신청외 김○아가 사직한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 조사, 징계위원회 개최(초심, 재심) 및 결과 통보, 징계위원회 진술 기회 부여 등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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