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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07
판정일
2021.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거래처 직원의 비위행위를 확인한 후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였고, 거래처 대표로부터 두 차례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추가로 확인되는바,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뢰행위를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거래처 직원에게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품을 받은 후 거래처 직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여 비위행위를 은닉한 점, 거래처 직원 외 다른 거래처 대표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전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두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재심 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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