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취소(초심: 기각) 타다 운전기사로 근로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타다 운전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나 이에 따른 조치사항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85
- 판정일
- 2021. 02. 23.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차 및 운행과정을 타다 앱을 통해 지시하고, 교육자료에 명시된 각종 준수사항에 관해서는 규정이나 각종 매뉴얼을 통해 지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③ 타다 서비스 운영사인 사용자는 협력업체와 체결한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운전기사를 소개·공급받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타다 서비스의 운영자로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 중단을 공지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조치사항을 위반한 점, ③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타다 서비스 운영 중단 통지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