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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66
판정일
2021. 0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대출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여 타인에게 공개한 행위, 조합장이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 조합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유포하여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반출한 대출자료를 다른 곳에 악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언론 인터뷰 등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징계처분과 농협중앙회의 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사항임을 고려할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어 현재까지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 등을 종합하면, 정직 6개월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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