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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22
판정일
2021. 02. 23.
판정문

① 사용자의 정원 외 인력 운영 관련 내부문서, 채용기간 1년이 명시된 채용공고, 근로자의 소속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통해 사용자가 간호부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인력 수요에 따라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인정됨, ②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당연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계약직(기간제)근로자 규정도 계약기간을 통상 1년으로 정하면서 2년 한도의 계약 갱신을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③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전 통보받고 이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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