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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34
판정일
2021. 02.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책임의식 결여,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한 동료직원들의 질타를 피하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자발적인 요청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팀장의 폭언으로 사용자에게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개발 업무 부적합’이라는 내부 결론에 따라 전보를 단행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광주공장으로의 전보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구소의 다른 부서장들이 근로자의 영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연고가 없는 격지인 광주공장으로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2020. 8.

1. 자 전보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상쇄할 만큼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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