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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관사로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15
판정일
2021. 02. 22.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열차 운행 중 운전실 전면 유리에 차양막을 내려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음, ② 열차 신호장치에 이상이 발견되면 열차를 정지하고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여야 하나, 근로자가 관제 보고 없이 계속 운행하였음, ③ 본선에서의 열차 추돌사고로 상당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명예가 손상되었음.

이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가지는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안전 관련 수칙 위반은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있음, ② 추돌사고로 사용자가 상당한 물적 피해를 보았고 신인도도 하락하였음, ③ 사고 발생 원인이나 경위와 관련하여 감경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④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수상경력과 공로를 양정에 반영하여 징계수위를 감경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강등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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