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77
- 판정일
- 2021. 02. 22.
판정문
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가 아닌 정식채용 관계임 나.
① 사용자가 입사 및 배치전환 시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검토 없이 근로자의 허리 부상 이후에 ‘추간판탈출증을 알리지 않고 입사하여 업무에의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적합 여부에 대해 별도의 의사 소견서로 확인한 적이 없었으므로 ‘의사 소견서상 근로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정식채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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