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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성희롱 발언 및 부당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18
판정일
2021. 02. 2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직위해제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횟수, 기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력 강화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지시가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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