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정당하고, 성희롱 발언 및 부당업무지시는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하다.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18
- 판정일
- 2021. 02. 22.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직위해제 기간이나 절차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발언, 부당한 업무지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성희롱 발언의 내용과 횟수, 기간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성희롱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력 강화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지시가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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