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해고 사실 및 정황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99
- 판정일
- 2020. 05.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0. 12.
4. 동료 근로자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나가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숙소에서 퇴거한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0.
12. 9.
현장대리인과 임금 문제로 통화하여 다툰 것이 인정될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의 해고 사실 및 정황에 대하여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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