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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17
판정일
2021. 02. 22.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12. 31.이 도래하기 전인 2020.

12. 1.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급여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회장님 출?퇴근 수행기사의 업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부서 이동 등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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