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고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한 후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17
- 판정일
- 2021. 02. 22.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12. 31.이 도래하기 전인 2020.
12. 1.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급여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회장님 출?퇴근 수행기사의 업무’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하거나 부서 이동 등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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