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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65
판정일
2021. 02. 22.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직제·인사·보수규정 제14조제5항에 기간제 근로자가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들은 기간제로 입사하여 2년 이상 근무한 후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많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일반직 전환 시 직제·인사·보수규정에 명시한 평가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0.

7. 29.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평가에서 43점(100점 만점)을 받은 점, ② 근무평가가 추상적 지표에 의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2020. 7.

31.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가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여부가 논의된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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