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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05
판정일
2021. 02. 22.
판정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입찰방해 행위’는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는 국가계약법령에 금지하는 행위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비위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2013.부터 2018.까지 오랜 기간 반복되어 고의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며,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기업에 비교하여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2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능동적으로 입찰방해 행위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나 사안이 매우 심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 및 2018.

정직 3개월(사용자 자산의 사적 사용)의 징계 이력 등을 종합하면 해임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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