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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90
판정일
2021. 02. 22.
판정문

① 근로자가 별도의 채용절차와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이 지인인 현장소장의 소개로 건설현장에 채용되어 일당 금150,0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실제로도 이같이 약정된 일당을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② 근로자가 약정된 일당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받았으나, 이는 사용자의 보수지급 방법의 편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며 통상적인 월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고용보험전산망에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④ 당사자가 고용기간을 1일 단위가 아닌 특정한 기간으로 약정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⑤ 동일 공사현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급여도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당일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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