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05
- 판정일
- 2021. 02.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본부장으로 근로하던 중 실질 경영자의 지시로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을 총괄하였다는 입증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는 실질 경영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거래처 계약 업무 및 소속 직원들의 입·퇴사 사항을 실질 경영자에게 보고하였음, ④ 근로자가 실질 경영자를 결재권자로 하여 사직서를 품의하였음.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가 2020.
6. 24.
근로자에게 퇴사하라며 사직서 및 해고통지서를 품의하라고 지시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6.
26. 근로자의 사무실 출입을 배제하면서 출입증을 회수하고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0.
6. 26.
자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0. 12.
23.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 따라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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