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45
- 판정일
- 2021. 0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제·지도업무 담당자로서 교육지원사업비를 허위로 집행하여 교육·지원사업규정을 위반한 행위, 사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는 모두 조합장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근로자는 그 지시를 따른 단순 수행자였던 점, ② 비위행위를 직접 조사한 농협중앙회는 근로자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르면 위규 또는 부당행위를 지시한 감독자와 행위자는 동일한 징계량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당행위를 지시한 조합장에게는 ‘견책’의 경징계처분을 하여 근로자와의 징계양정에 있어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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