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장을 선임하고 인사권을 위임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51
- 판정일
- 2021. 02. 19.
판정문
가. ①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1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② 사용자1의 시설장은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③ 사용자1은 독립된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고 사용자1의 시설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① 사용자1의 복직유예 처분은 무급 휴직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② 시설 운영규정에 복직유예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복직유예 처분 당시에는 복직유예 처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는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④ 사용자1의 복직유예 처분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부적당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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