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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장을 선임하고 인사권을 위임한 법인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51
판정일
2021. 02. 19.
판정문

가. ① 사용자2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1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장을 임명하였음, ② 사용자1의 시설장은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보유한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권을 행사하였음, ③ 사용자1은 독립된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고 사용자1의 시설장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으로도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① 사용자1의 복직유예 처분은 무급 휴직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② 시설 운영규정에 복직유예 규정이 추가되었으나 복직유예 처분 당시에는 복직유예 처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에는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④ 사용자1의 복직유예 처분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이 부적당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복직유예는 근거 없이 이루어진 강제 무급 휴직명령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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