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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행위, 회사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사·노무관리자이자 회계업무전담자로서 행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파면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59
판정일
2021. 02. 19.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소속 부하 직원인 협력사원에게 2020.

6. 1.부터 6.

5.까지 근무시간 내외에 상관없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협력사원이 이로 인한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정신과 진단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2016. 5.

4.과 7. 11.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고, 2018년 적발 당시 사용자가 사유서를 받았을 뿐 징계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징계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시효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실로 향하는 피해직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소란을 발생시킨 것도 사무실 내 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소속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 회사의 공금 금7,500만 원을 2차례에 걸쳐 횡령한 행위 등은 그 자체로 각각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인사·노무관리자이자 회계업무전담자로서 행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파면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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