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 도중 명예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금전적인 불이익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의사에 따른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37
- 판정일
- 2021. 02. 19.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지급을 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는 명시적인 명예퇴직 의사 표시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대기발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0.
9.경 사용자에게 명예퇴직에 따른 대기발령 가능 기간을 물었고, 인사발령 이후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입은 금전적인 불이익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면 그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이 일부 감소한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하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는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은 채 명예퇴직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았으므로 임금의 감소가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인사발령에 따른 퇴직금 일부 감소는 인사발령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에 달하여 근로 제공 없이 받은 보수에 비하여 퇴직금 감소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 신청으로 받는 특별퇴직금이 22개월분의 임금에 달하며 인사발령 전 사전협의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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