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29
- 판정일
- 2021. 02.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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