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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29
판정일
2021. 02.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이고 취업규칙상 재심개최 시한을 도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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