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58
- 판정일
- 2020. 05. 15.
판정문
근로자가 2020. 5.
28.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실제 퇴직일까지 사직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2020.
9. 8.
사용자에게 2020. 8.
31. 자로 사직을 처리해주거나 휴직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 등을 고려하여 휴직 기간을 연장해오다가 2020. 12.
15. 자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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