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정승무배제는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210
- 판정일
- 2021. 02. 19.
판정문
사용자는 고의 혹은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근로자에게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는데 이는 취업규칙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유동기사는 입사 초기 근로자의 보직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를 고정승무에서 배제하고 유동기사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강등과 유사한 징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고정승무배제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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