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13
- 판정일
- 2021. 02. 18.
판정문
근로자는 영업, 재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점, 회사 운영, 출퇴근 관리,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한 점, 대표이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밖에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납부, 4대보험 가입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의 권한이나 업무 집행 등의 실질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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