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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13
판정일
2021. 02. 18.
판정문

근로자는 영업, 재무업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던 점, 회사 운영, 출퇴근 관리,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한 점, 대표이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일반적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밖에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납부, 4대보험 가입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자의 권한이나 업무 집행 등의 실질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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