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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43
판정일
2021. 0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 일부 및 근무평가 부적정 및 지시 위반(제7 징계사유)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이거나 사소한 사실들을 과도하게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명시한 비위사실 조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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