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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명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40
판정일
2021. 02. 18.
판정문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은 거짓 광고 및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 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등에 따른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규직으로서 3개월 수습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시 그 시기와 구체적이고 실직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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