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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결근하고 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6
판정일
2020. 07. 23.
판정문

잦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출근 후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현장입구에 대기하자 사용자가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을 독촉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을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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