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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인정되고,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59
판정일
2021. 02. 18.
판정문

가. 해고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를 시작한 날에 양 당사자 간에 고용관계는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 간 면담 녹음파일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퇴직을 종용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만 존재할 뿐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납득하고 사직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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