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3개월분의 임금 지급을 제안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56
- 판정일
- 2021. 02. 18.
판정문
근로자는 2020. 7.
22. ‘2020.
8. 5.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0.
7. 24.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제시하였다는 3개월분의 임금 지급 조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인 2020. 7.
22.부터 사직일인 2020. 8.
5.까지 사용자의 기망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사직서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1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자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한 종료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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