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36
- 판정일
- 2021. 02.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수습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발령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때는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 당시 수습 중인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비위행위 중 ‘직원 김○○에게 행한 심한 욕설 및 모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식사 지원에 따른 인권침해’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상관인 국장에 대한 비하 발언’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오해에 대한 항변으로 보이고, ‘출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김○○에게 행한 심한 욕설 및 모욕 행위’는 입주민 투약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간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일회성의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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