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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36
판정일
2021. 02.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수습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발령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때는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 당시 수습 중인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비위행위 중 ‘직원 김○○에게 행한 심한 욕설 및 모욕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식사 지원에 따른 인권침해’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상관인 국장에 대한 비하 발언’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오해에 대한 항변으로 보이고, ‘출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원 김○○에게 행한 심한 욕설 및 모욕 행위’는 입주민 투약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간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일회성의 우발적인 감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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