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82
- 판정일
- 2021. 02. 18.
판정문
근로자가 산모의 모유를 잘못 전달하는 실수에 대한 징계가 두려워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 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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