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감사서류 보관?관리에 소홀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47
- 판정일
- 2020.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시설관리처장이 시설관리팀장인 근로자에게 감사서류가 중요하니 관리에 유의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소속 직원들을 통해 감사서류가 비품창고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폐기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감사서류 폐기에 대해 시설관리 최고책임자인 시설관리처장에게 일반직원 인사규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고처분을 하고, 감사서류를 비품창고로 옮긴 직원은 경징계인 감봉처분을 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한 점, 감사 종료 후 감사서류는 후속 불복절차나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서류를 생산한 부서에서 사용하게 될 것임에도 감사서류 폐기에 대한 책임을 시설관리팀에만 물은 점,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처분 이전에 3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으로 봉급의 80%만 지급받고, 직위해제 기간이 끝나고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전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