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20
- 판정일
- 2020. 07. 06.
판정문
가. 정직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하였으나, 징계 재심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점, ② 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종기일이 2020.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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