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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20
판정일
2020. 07. 06.
판정문

가. 정직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하였으나, 징계 재심 절차 진행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정직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점, ② 최종 근로계약서에 계약의 종기일이 2020.

12. 31.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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