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27
- 판정일
- 2021. 02.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0. 6.
9. 회사에서 나가기 전 대표이사에게 “짐도 다 쌌고요.”라고 말하자, 대표이사는 “아니, 갈라면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가 3일이었음에도 2020. 6.
9. 오전에 휴가일을 총 8일로 기재한 ‘연차휴가계’의 결재를 상신한 후 결재를 득하기 전 회사에서 짐을 싸서 나간 점, ③ 근로자가 2020.
6. 9.
회사에서 나간 이후 회사의 대표이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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