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11
- 판정일
- 2021. 02.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엽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직으로 근무함을 정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상시 계속적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동종 업무 종사자도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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