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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11
판정일
2021. 02. 1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엽 입사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계약기간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직으로 근무함을 정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해당 사업 및 업무가 상시 계속적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고 동종 업무 종사자도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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