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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전보이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52
판정일
2021. 02. 17.
판정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하려는 의사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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