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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무실 일부를 사용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80
판정일
2021. 02. 17.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음, ②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며 신청인도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였음, ④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본급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실제 기본급 등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음, ⑤ 신청인이 함께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 중에는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교육을 받은 사실만으로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⑥ 신청인은 2020. 12.

16.과 12. 18.에 회사에 나가 교육을 받은 것 외에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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