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거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614
- 판정일
- 2021. 02. 17.
판정문
가. 배차거부의 구제이익 여부 배차거부는 근로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 복장규정 위반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동일한 정직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버스 운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 등 복장 불량과 승객에게 불친절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60일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징계결과를 유선으로 통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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