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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85
판정일
2021. 02. 17.
판정문

가. 근로자의 조직관리 역량 부족,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팀원을 분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발령으로 업무권한 상실, 직책수당?유류비?통신비 부지급 등의 불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G4직급과 책임매니저 직위를 유지하고, 임금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회사의 인사규정에는 보직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임 절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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