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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승무정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49
판정일
2021. 02. 17.
판정문

가. 승무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불성실·저성과 근로, 시말서 제출 거부, 이중 취업으로 인한 근무태만)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승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해 임금협정의 유예 적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이고, 승무정지 처분은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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