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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기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취업규칙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38
판정일
2021. 02. 1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였고 2020.

6.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예술단 관리운영규정’ 개정 시 동 규정을 적용받는 9명 근로자 중 5명의 동의를 받아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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