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 (초심: 기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취업규칙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정년 규정은 유효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리는 정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38
- 판정일
- 2021. 02. 1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정년퇴직 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였고 2020.
6. 30.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② ‘예술단 관리운영규정’ 개정 시 동 규정을 적용받는 9명 근로자 중 5명의 동의를 받아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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