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잠실점과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16
판정일
2021. 02. 17.
판정문

가. ① 잠실점과 회사의 대표가 조○은으로 동일함, ② 피신청인들 간 사업(목적)이 피부미용 및 운동지도업과 그 프랜차이즈업 경영으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 ③ 잠실점 소속의 근로자들이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등 인사·노무 등에 있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함 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인 잠실점과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다.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잠실점 및 회사 대표 조○은과 남매이면서 동업관계임, ② 신청인이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입금한 내역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근로소득 신고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 임금이라 신뢰하기 어려움, ③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무장소의 구속 없이 자유로이 근무하였음, ④ 신청인과 회사 대표와 주고받은 통화기록 및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