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05
판정일
2021. 02. 17.
판정문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사용자의 매부가 아닌 후임 관리소장으로 지목된 주차관리원에게 업무인계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