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88
- 판정일
- 2021. 02. 17.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일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해당업무 종료 시까지로 합의한 점, ② 근로자가 투입된 현장에서 근로자의 업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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