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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26
판정일
2021. 02. 16.
판정문

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가피했던 점, 2018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지침을 변경한 점 등을 보면 제2 채용 기간을 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사용자가 제2 채용과 제3 채용공고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용절차를 거친 점, 사서직과 평생교육사 결원대체 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도 비슷한 공백 기간을 둔 점, 제3 채용기간 중 근로자를 일용근로로 고용한 것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병가 때문인 점, 최행원 팀장과 박광식 주무관의 채용내정 관련 발언의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제2 채용과 제3 채용이 형식적 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해 정당하게 종료되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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